야당의원들 "수강신청 학점따라 대학등록금 내야"

2011-06-01     이현주 기자 기자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학점별 등록금제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기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박영선, 천정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당의원 11인의 공동발의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단위에 속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등록금 책정과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화 한다.

각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기별로 징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납부방식을 학점별, 학기별, 월별로 다양화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학과과목의 학점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있는 '학점별 등록금제'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제도다. 즉 3학점을 듣는 학생과 19학점을 듣는 학생이 다른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록금인상률 제한과 함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점을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만큼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학점별 등록금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점별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대학들이 신청 학점별 등록금에 일정액의 기본 등록금을 더해 등록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거나 벌칙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