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괴 관리한다'며 5억 사기친 일당

2012-08-28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8일 ‘정부의 금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이모씨에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정부의 금괴 비자금을 관리한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접근,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이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금 자판기 사업체 직원인 이씨는 지난 5월 "금을 싸게 사 주겠다"며 지인 A씨에게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은 나도 피해자’라고 진술해 검찰이 김씨 등의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