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실거주지 특별점검, 소재 불명자 추적 돌입

2012-08-26     정시내 기자

경찰이 성범죄자 45000명의 실거주지와 신상정보 변경 등을 확인하는 특별 점검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성범죄자 4500여 명의 신상정보가 변경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인된 자료 분석 결과 현재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직업소재지, 차량번호 등이 실제 신고된 항목과 다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에 의거해 처벌할 계획이다.

법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 등 취업 제한 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근무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임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hoiho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