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존등기 미룬 대형건물 2곳서 등록세 53억 징수
3곳은 연말까지 납부 예정...나머지 4곳도 계속해서 설득 예정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가 1만㎡ 이상의 대형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룬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9개에 대해 설득을 통해 7월 말 2곳으로부터 등록세 53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유 들어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해 등록세를 징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이 경우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를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서울시가 설득에 나선 대형건물은 2011년 이전에 신축 또는 증축된 건물로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부의무가 성립됐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없이 납부해야만 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은 총 9개로 보존등기 신고를 했을 경우 등록세만 107억 원 추정되고 있어 이를 징수할 경우 시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록세를 납부한 A기업은 2010년 1월에 본사사옥을 준공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서울시의 행정권고로 등록세 8억5000만 원을 납부했으며, B기업 역시 2007년 12월에 본사사옥을 신축하고도 미등기상태를 유지하다가 44억5000여만 원의 등록세를 납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나머지 기업의 사옥 등 3곳으로부터 연말까지 등록세를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이들의 등록세를 모두 합하면 약 5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건물도 지속적인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납부 받을 계획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 규정상 보존등기 이행과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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