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집안에서도 서울시 모든 문서 한눈에 본다
서울시는 22일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라고 선언하며 그동안 내부 정보로만 취급하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던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서울시 과장과 국장이 결재한 사업계획서에서 보고서까지 시 내부 문서를 클릭 한번으로 볼 수 있게 돼 민간영역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속살을 드러내기를 꺼려한 반면 문서생산단계에서부터 비공개 설정률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서울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미흡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재산 보호·개인신상정보·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경우 4200만 건에 달하는 보존 기록물부터 각종 정책 진행을 위해 생산되는 연간 200만 건가량의 전자문서, 각 실·국별 업무추진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열린시정 2.0 다섯 약속’을 22일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역할을 할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도 정식으로 오픈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은 그동안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열린시정 2.0 자문단’과 서울시가 함께 20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작된 ‘거버먼트(government) 2.0’과 맥을 같이한다.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의 내용은 ①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②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③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④서울의 기록정보 소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⑤열린시정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로 ▲시민 행정정보 주권 ▲시민 참여 활성화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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