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재판 8월께 결론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증인채택

2011-05-30     박유영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1심 재판이 오는 8월이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한 전 청장에 대한 준비재판을 통해 내달 27일 첫 공판을 연 이후 2주일에 한 번씩 총 4~5회의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청장 측은 일명 '그림로비'로 불리며 문제된 작품의 가격을 100만원 상당으로 짐작, 뇌물이란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전 청장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심히 부끄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후배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에 정직하게 임하고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초 예정된 두 번째 공판에 뇌물공여 혐의와 연관된 홍송원(58·여) 서미갤러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 전 청장은 2007년초 차장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57) 당시 국세청장에게 1200만원(감정가)대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밖에 2009년 퇴임 후에는 국세청 간부를 통해 술 원료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아챙긴 혐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