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80% 업소신뢰도 높여”

2013년 음식점, 이·미용실 의무 도입 예정

2012-08-21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내년부터 150이상 음식점과 66이상 이·미용실 등에서 건물 밖에 메뉴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서울 송파구·강남구, 부산 수영구·사상구 4곳에서 시범 실시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7.4%가 옥외가격표시가 업소들의 이미지와 품질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또한 70.1%는 서비스 질이 유사할 경우, 옥외 가격표시 여부가 업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주들도 250명 중 50.4%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6~17일 이틀간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시범거리에서 소비자 500, 참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단계로 150이상의 음식점과 66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 실시하고 2단계에는 세탁소, 목욕탕, 체육시설 등, 3단계는 학원·교습소, 4단계는 숙박업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관계부처 합동 옥외가격표시제 추진단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홍보 및 계도활동 추진 실적과 업종별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사업소가 제공하는 품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최종 가격을 표시해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말한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