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공공성 위해 면세점 국산품 영업요율 낮춰라”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위탁 입찰공고가 지난 14일에 났다. 일각에서는 다음 순서는 공항면세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들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입 양주와 담배, 외산 부티크 제품들을 매장 전면에 배치한 롯데면세점은 약 5517㎡(전체매장면적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 화장품과 향수, 외산 부티크 제품들을 전면에 배치한 신라면세점은 약 7597㎡(전체매장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매장면적의 16% 약 2536㎡를 점유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공항의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국산 제품을 제대로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내 부티크 제품들에 대한 영업요율은 평균 20%. 하지만 루이비통의 경우 영업요율을 약 7%에 10년간 영업권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루이비통에 대한 특혜시비로 신라와 롯데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국산품도 루이비통과 같은 7% 정도로 영업료율을 낮출 경우 매출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요율은 입점해 있는 면세점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정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한 영업료율은 20%이지만 실제로는 매출액의 약 35%를 인천공항공사 측에 영업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업료를 두고 면세업자들은 계약서상에 표기된 최소보장액이라고 부르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라고 부르고 있다.
노조는 특히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접고 철수한 중견기업인 A사의 경우 이 최소보장액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최소보장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가격인상폭은 고스란히 출국객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인천공항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공공성을 위해 면세점의 국산품에 대한 영업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산품매장에 대한 최소보장액을 면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국산품매장에 대한 최소보장액을 면제해줄 경우 롯데나 신라 등 민간대기업 면세점들도 국산품을 팔지 말라고 해도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천공항이 갖는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에서도 국산품에 대한 영업요율이나 최소보장액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국산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도 꾀하고, 공항에서 홀대받고 있는 국산품 판매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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