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사칭’ 30대 男, 전자발찌 차고도 또다시 성폭행

2012-08-17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자신을 방송사 PD라고 사칭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A씨의 인터넷 개인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을 방송사 PD라고 속인 후 A씨를 만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택시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지금까지 6차례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윤 판사는 “김씨가 또다시 자신을 PD라고 속이며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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