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사 공매 유찰...‘분양개시’ 여론 높아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105년 역사의 국내 최초 상설영화관 단성사(서울시 종로구 묘동 56번지 외 2필지)가 지난 6일 공매에 나왔으나, 공매가 즉각 중단되고 분양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아산엠단성사는 단성사 건물이 공매물건으로 나온 이면에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우월적 행정행위, 원칙을 위반한 채권단, 수탁자인 국제신탁(주)의 직무유기 등이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저축은행(주) 등 11개 제2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관리형신탁이 체결된2010년 7월 31일 이후 분양이 즉시 개시했어야 하지만 원천적 분양구좌를 봉쇄하였고, 일부 대주단(한국저축은행(주), 미래저축은행(주), 솔로몬저축은행(주))이 부실로 인해 퇴출위기에 몰리자 BIS비율 제고를 위해 공매처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현재 단성사 건물은 2012년 2월 2일 준공검사를 마친 후 5000평 건물이 분양 한번 못한 채 수년 수개월째 전층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산엠단성사 관계자는 “대주단은 607억 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단성사 토지, 건물을 근거로 한 수익증권 770억 원을 발행하여 최우선수익권자호서의 담보지위를 확보해 두고도 관리형신탁 하에서 신탁물건은 담보권설정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에 515억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셨고, 이도 모자라 양재동 소재 아산엠타워 외 2개 물건에 피담보채권 없이 10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첨담보로 잡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담보를 확보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추가 여신행위가 원천 봉쇄되어 채무상환 및 시공사 공사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단성사 측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청 등에 대주단의 횡포를 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대주단이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출신 및 관련기관 출신 직원들의 로비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대주단의 입장에서 업무를 종결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단성사 건물을 종로주얼리산업 앵커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단성사는 이 약속을 믿고 2년 9개월 동안 120여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극장시설 등을 2012년 2월 완전 리모델링 및 대수선공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반 부동산거래의 관행인 동시이행하면 해결될 제한물권을 트집 잡아 본 계약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건물 분양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아 단성사의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대주단의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이 차질이 발생해 대주단이 주장하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렀으며 90%가 진척된 공사가 중단되고 공매가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주단과 수탁자인 국제신탁(주)가 공매행위를 중단하고 분양이 개시되도록 할 경우 분양을 통해 사업비가 조달되고, 대주단 여신이 상환될 수 있다는 것이 단성사 측의 주장이다.
단성사 측은 공매가 강행될 경우 서울시와 대주단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적시하여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도 진행 중에 있다.
단성사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및 대수선공사를 마쳐 지난 2월 초 사용승인이 나왔으며 2012년 1월에 평가한 동 건물의 감정가격은 1240억 원이다.
이 건물은 한국저축은행(주) 등 제2금융권 11개 은행에 607억 원의 대출이 있고 이밖에 우리은행에 67억6000만 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30억 원, 공사비 미지급액이 약 50억 원이 있다. 또 수분양금 수십억 원 등 우발채무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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