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법정구속’
2012-08-16 강길홍 기자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오전 열린 선고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한 점 ▲이러한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880억 원에 이르는 점 ▲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점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2월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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