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

2012-08-16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승연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 차명 소유회사인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한 점, 가족 이득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점, 차명계좌를 탈법적으로 관리해 가중 처벌 받아야 하는 점, 지배주주로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 점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회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7월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