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불법콜센터 관련 주부 41명 과태료 안 낸다
2011-05-24 김경목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가정주부 김모(46·여)씨 등 여성 41명이 전화홍보의 대가로 일당과 점심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조항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노동의 대가로 일당과 점심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행위 외에 또다른 기부행위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주부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저촉되지만,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에 대한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인 여성 피의자들이 일당과 식사를 제공받고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데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되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고 민주당 등에서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한 최모(41)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며, 최씨의 지시로 전화홍보원들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권모(39), 김모씨(36)는 구속기소, 전모(41·여)씨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