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통의 창구', 원내대표의 역할과 권한은?
2011-05-24 박세준 기자
이들은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로, 18대 국회 마지막 1년의 정국 운영을 이끌어 가게 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통 큰 정치' '상생 정치'를 다짐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선시대 '오성과 한음'의 예를 들며 "선조들의 슬기와 경륜을 본받아 어려운 민생과 국제 경쟁에서 힘들게 헤쳐 나가야 하는 나라 운명에 좋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황 원내대표에게 많은 재량을 심어 줘 김 원내대표 이상으로 통 큰 정치, 야당 주장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정치를 해준다면 우리도 통 크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상견례 이후 만찬까지 함께 하며 '우애'를 다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펼쳐질 여야 관계에 대한 신선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총무→대표로 이름 바뀌며 영향력도 ↑
'야전사령관' 혹은 '원내사령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원내대표는 원래 국회 초기부터 원내총무라는 명칭으로 사용돼 왔다.
지난 2003년 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 표방', 의정활동 강화 등을 내세우며 원내대표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
김근태 전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라는 이름의 첫번째 주인공이 됐고, 이어 다른 정당들도 하나 둘씩 원내대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총무'에서 '대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함께 커졌다.
당 대표(혹은 총재)가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를 이끌며 정무적인 기능에 집중하는 한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당내 운영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의총 소집부터 당론 결정까지 실질적인 살림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의 지위와 관련, 당헌 제32절 82조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헌 제54조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고 명시했다.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정무적인 권한과 상징성의 가장 큰 부분은 당 대표의 차지지만, 실질적인 당내 서열 2위로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최대 실세로 평가 받는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또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 등과 같은 의총 성립기준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원내대표가 직접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하는 것 역시, 원내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기구 구성을 상의하거나 필요한 의원을 추천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경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되는 구조인 만큼 상대적으로 원내대표의 권한과 정책조정위와의 업무연관성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
◇원내대표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상임위 분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일도 원내대표가 권한을 행사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에게 희망 상임위를 1, 2, 3순위로 적어 제출하면,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배분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국회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당연직으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의 위원이 되며,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해 6월 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탓에 황우여,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밖에 일부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 의사일정 변경, 예결특위 구성, 대정부 질문 의원 수 결정, 본회의 발언시간 등 국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따라서 정국이 경색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면, 모든 관심은 자연히 원내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해결책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주인공은 국회의장이 아닌 바로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다 원내대표 기록은 6대와 7대 국회에서 6차례나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