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부동산세수 ‘빚 좋은 개살구’, 지자체 ‘못 살겠다’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중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13일 SDI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세수는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2조9000억 원으로 계수된다. 이 중에서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3조 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취․등록세를 통합하고, 최근 10년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DTI 전면 확대 시행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세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되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등록세율을 감면하였으나, 지난해 14만1596호의 주택거래량은 2006년 32만3392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8%에 그쳤다. 특히 올 상반기 거래량은 5만2387호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하락, 과세세율 감면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그간 정부가 ‘거래세 감면을 통한 거래 진작’이라며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연구원은 이를 검증되지 않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OECD 주요 9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명목세율은 4%로 중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준조세 성격의 법적 거래비용(중개수수료, 법률비용, 공증비용, 등기비용 등)은 3.28에 불과하여 전체 10개국 중 9위이고, 세금과 거래비용의 합인 총거래비용은 7.28%로 8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등기비용을 세금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점, 한국은 한시적 감면조치가 빈번하다는 점, 실거래가의 과세반영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거래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거래비용이 높다’는 논리 그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짖거했다. 총거래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은 오히려 비용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1992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중앙의존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국가경쟁력지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등 ‘재정분권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00년 주행세를 시작으로,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지방에 일부 편입된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합당한 분권교부세 현실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은 향후 재정분권에 관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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