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부사관 화상채팅女 만나 월북…징역4년 선고

2012-08-10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전직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화상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월북했다가 국내로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최재형)10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35)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5월 전역 후 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와중에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중국 선양에 거주하는 여성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그해 6월 중국으로 갔다가 월북했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이 여성이 오빠는 군인이었으니 북한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북에서는 300만원만 있으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며 김씨를 꼬드겨 같은 해 7월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

김씨는 월북해 북한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군복무 시절 인지하고 있던 2~3급 군사기밀을 실토했다. 그는 1998~2002년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하다가 한 차례 전역한 뒤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다시 통신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북한 지 두달여 만인 20099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돌아온 김씨는 미군 철수 서명운동 독려 북한 찬양 인터넷 활동 남북통일 위한 알림 활동 월북자 포섭 등 간첩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동료 현역군인 10여명에게 북한은 생각보다 가볼만한 곳이라며 권유했다가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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