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대기업, 자본소득 증세…내수회복·재정건전성 ‘확충’

2012-08-08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올라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기로 하는 등 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금융고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수 부문과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금융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103개 가운데 24개를 폐지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현행 30%를 유지했다.

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고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해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불입한도는 월100만 원 꼴이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고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도 주택금융공사와 같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

지난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에서 옷을 바꿔 입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강화돼 일반기업의 기본 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기존 공적연금 포함 600만 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또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2년간 세액 공제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반면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올라간다. 과표 1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조정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할 세액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자는 4~5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신고대상자는 2배로 늘고 12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넓어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유가증권 시장)가 지분율 3%이상,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 거래세가 신설돼 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부자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의 비과세 요건은 깐깐해 져 목돈을 맡겼다가 연금으로 받는 즉시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등을 중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에서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21120원을 2014년 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5·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의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도 완화하기 했다. 하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정치권의 반대기류로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모두 166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2400억 원 정도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6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동안 큰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종교인 과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비과세 감면의 대폭적인 정비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정부가 몇 년 뒤의 조세 제도까지 개편안을 내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 구간)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지만 미세조정을 하는 대안을 갖고 있다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