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수천개 상영한 성인 PC방 업주 입건

2012-08-08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인PC방에서 아동 대상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1년 여간 서울 관악구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5000여 편을 저장해 놓고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PC방 안에 6.6㎡(2평) 남짓 되는 방 12개를 마련해 놓고, 각 방 마다 한 대씩 설치된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 5000개는 ‘로리타’라는 이름의 폴더 4개에 나뉘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