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주민센터 ‘비리백화점’ 오명 왜?
2012-08-08 김장중 기자
[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비리백화점’으로 낙인 찍혔다. 그동안 용인시 동주민센터들은 동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예산으로 동 직원들 단체복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멋대로 사용해 오다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역삼동은 지난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행한 동경계 4개소 표지석 설치공사(공사비 3895만 원) 4건을 발주하면서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단일공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고, 유사한 공사의 경우 통합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부동은 2010년 마평 6통 등 마을회관 3곳의 전기공사(사업비 3775만 원)와 지난해 운학6통 등 마을회관 4곳에 설치할 건강보조기구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각각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동부동과 유림동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각 93만 원과 495만 원 상당의 등산복과 작업복을 구입, 동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가 적발됐다.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피복비 등은 현장감독공무원으로 명받은 자에 한해 지급된다. 이밖에 백암면사무소는 법인카드를 연체하거나 사용대금을 이중 지급했다가 변상 조치를 받았고, 남사면사무소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업인자녀학자금 694만 원을 임대차인에게도 지급했다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시는 올해 동주민센터 10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99건(시정 73건, 주의 26건)을 적발하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3억3000여만 원을 세입처리거나 환수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