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입수] 넥센히어로즈 지배구조 뒤흔들 20억 투자계약 분쟁 내막

구단주 이장석 “대여금” vs 홍성은 회장<美 레이니어 그룹> “투자금”

2012-08-07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 | 고동석 기자] 프로야구 제8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대표(46)가 투자금 분쟁에 휘말려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분쟁은 이 대표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재미교포 사업가 ‘레이니어 그룹 홍성은 회장(64)을 상대로 “구단 운영사인 ㈜서울히어로즈의 주주가 아니다”며 중재신청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맞서 홍 회장 측도 구단 지분 투자계약서 등을 첨부해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선뜻 거액을 투자한 피신청인에 대해 이제 와서 온갖 허위 사실을 꾸며 사건 중재를 제기했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 이 사건의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상사중재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사중재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히어로즈 구단의 지배구조 변화는 물론,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돼 야구계와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자금의 성격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히어로즈 구단 지분 분쟁의 내막을 집중 취재했다.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는 2007년 7월에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이하 센테이얼. 現 ㈜서울히어로즈)를 설립해 옛 현대 유니콘스 프로야구단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현대 유니콘스 구단 인수전에는 농협, STX, KT 등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였지만 뜻밖에도 운영 자금력이 검증되지 않은 투자법인회사로 넘어갔다. 설립된 지 채 1년도 안 되는 이름도 생소한 센테니얼이 제8구단의 새 주인으로 낙점된 것에 야구계는 의아해 했다. 그 이유는 이 대표가 스포츠 분야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제8구단 인수 창단 일사천리 KBO 특혜 의혹

그런 그가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한 배경을 두고 프로야구계는 아직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 이면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대표가 창단 가입금으로 KT가 약속한 60억 원의 두 배인 120억 원을 써낸 것이 KBO를 움직였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설적이게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했던 센테니얼이 대기업이 운영해온 프로야구단을 집어삼킨 것은 일종의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창단 가입금 분납이라는 특혜까지 제공한 KBO의 입김 속에 구단 인수와 승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센테니얼 이장석 대표는 2008년 1월말 KBO와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현대 야구단 및 프로야구 사업에 대한 다각적 검토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위해 창단을 결정했다”며 “기존 7개 구단과는 다르게 미국프로야구 모델을 한국 시장에 맞춘 민간사업 모델로 구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돈 들이지 않고 구단을 야구계 발전과 무관하게 사업수단으로 삼아 스폰서와 투자에 의존해 운영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해 2월 메인 스폰서로 우리담배㈜가 선정되고 창단 팀명을 ‘우리 히어로즈(WOORI HEROES)로 확정했다. 그러나 자기 자본금이 열악했던 구단은 그해 3월 히어로즈로 재창단된 뒤에도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을 완전 고용승계하지 못하고 출발부터 삐거덕거렸다.

구단주의 ‘달콤한’ 투자제안서

히어로즈 구단은 KBO에 지불해야 할 창단 가입금 120억 원을 2년간 4회 걸쳐 분할 상환했다, 인수 초기 낸 12억 원 외에 108억 원을 나눠 분납했다. 이 대표는 인수 초기에 자기 자본금이 거의 없었던 탓에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아 구단 운영에 참여할 투자자 유치와 스폰서 물색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무렵 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인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을 소개 받아 지분 투자를 제의했다. 이 대표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단의 예상 순이익과 투자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한 투자제안서를 홍 회장에게 전달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투자제안서를 살펴보면 온통 장밋빛 청사진으로 채워져 있었다. 제안서 첫머리부터 “현대유니콘스 인수에 따른 기업가치는 5년에 1670억 원을 예상한다”고 추산돼 있다. 세부 항목에는 총투자비용이 210억 원으로 창단가입비 120억 원과 초기투자비가 60억 원으로 산정돼 있다. 여기에다 구단 운영 시 5년간 순이익 합계는 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익 내역으로는 ▲스폰서 ▲KBO중계료 ▲구장 광고권 ▲관중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자본금 5000만 원의 법인회사로 출발,  구단을 인수하면서 5년간 740배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창단 첫해부터 흑자원년의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2010년에 한국 최초 고척동 돔 구장이 완공될 경우 홈구장으로 이전하고, 2011년 구단 유니폼 스폰서 재계약, 2012년 성남 돔구장 이전 우선권 행사 옵션까지 가능하다며 매년 매출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부연 설명까지 붙여놓았다.

제안서는 투자근거로 “현대 유니콘스 인수금액은 120억 원이며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KBO의 급박한 일정에 의해 형성된 매우 낮은 인수금액 비용으로 실제로 KBO 중계방송료를 연간 20억 원 이상 받음으로써 실제 인수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목도 삽입돼 있다.

이 투자제안서만 놓고 보면, 자본금 5000만 원의 투자회사로도 구단 스폰서와 KBO 중계료 등 기타 수익으로도 창단가입금을 비롯해 운영자금 확보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정반대였다. 현재의 넥센 타이어와 메인스폰서를 체결하기까지 히어로즈는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투자제안서의 마지막 최종 항목에는 ‘일정 지분인수에 따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의향을 타진하는 문구와 함께 ▲지분 20% 매각 ▲가격은 10%를 기준으로 30억 원 ▲투자구조- 10%의 기준으로 신주 인수금액을 30억 원 ▲투자자에 대한 Merit-공동 구단주대표 지위 등 투자할 경우 지분 배분 조건이 제시돼 있다. 전반적으로 제안서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혹’할 정도의 달콤한 유혹처럼 투자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히어로즈 구단 지분 분쟁의 쟁점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자금의 성격과 목적이 단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가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투자계약서는 성립된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2008년 하반기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홍 회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홍 회장 측은 “야구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초기부터 피신청인에게 자금을 같이 투자해 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이 대표 측은 “홍 회장이 ㈜서울히어로즈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역시 홍 회장 측은 “이 대표의 중재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양측의 극명한 대립은 5년 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심리 결과에 따라 홍 회장 측은 “이 대표에 대해 사기혐의까지 덧씌워질 수 있는 민형사 상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내비쳤다.

유명무실한 펜스광고권 1루 매점운영권

[일요서울]은 이번 분쟁을 취재하면서 상사중재원에 구단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홍 회장 측의 ‘답변서’를 각각 입수, 5년 전 양측이 주고 받은 투자계약서의 실상을 추적해보았다. 우선 창단 첫해 메인스폰서였던 우리담배㈜는 2008년 7월 후원금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KBO 가입 분납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다른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급기야 이 대표는 우리담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2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매년 70억 원씩 총 210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히어로즈는 후원금을 받는 대신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등, 각종 권한을 보장해주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담배가 지난 8월 후원금 일부를 미지급한데 이어 9월분부터 후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지금 후원금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구단 인수 때부터 충분한 자기 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했던 히어로즈의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구단은 “급식비 등 선수 훈련비, 선수들의 약제비 등 의료비, 운동기기 보수 및 구입비, 사무실 관리비, 차량 렌트비 등 야구단 운영경비의 상당액이 연체되어 있고,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경기장 이용료도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 대표가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 회장을 만나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지원받은 그 무렵이었다.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홍 회장을 소개 받고 지분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구단의 존망이 어둡던 시절에 홍 회장의 투자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에게) 2008 7월과 8월 2회로 나누어 각 10억 원, 2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원금 전액 상환을 보장했다”며 “자금 지원 대가로 홍 회장에게 3년간 내외야 펜스 2개면 광고권 및 1루 쪽 1개 매점 독점 운영권을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시점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홍 회장 측은 “이 대표가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초기부터 자금을 같이 투자해 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다”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구단 인수 초기인 2008년 1월경에 이 대표로부터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제안서를 받았다고 한다.

또 “이 대표 측이 구단 지분 투자금 20억 원이 무이자로 준 대여금이고, 투자 조건으로 약속한 펜스 광고운영권과 매점 운영권 등 투자 계약에 딸린 권리들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투자제안서 초안도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10% 기준으로 신주인수금액 30억 원’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수정을 요구해 ‘20% 기준으로 신주인수금액을 10억’으로 변경해 제시했던 장본인도 바로 이 대표였다는 것. 이를 수용해 ‘금 10억 원의 투자에 대한 신주 지분 20% 부여’라는 투자 조건과 3루 펜스 광고권과 1루 매장 운영권 제공을 덤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는 게 홍 회장 측이 상사중재원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데다, [일요서울]의 취재 결과 이 대표 측이 홍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받고 주기로 했다는 3루 펜스 광고권과 1루 매점 운영권 중 매점 운영권의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구단이 2008년부터 홈구장으로 사용해온 목동 야구장은 서울시로부터 경기가 있는 날에 임대하는 형식이다. 구장 내 매점운영권과 펜스 광고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유로 구단에 임대된 것이다. 목동운동장 임현석 운영팀장은 “2008년경에는 1루 쪽에 매점운영권을 패밀리마트 쪽에다 줬지 구단에 주지 않았다”며 “설령 구단에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허락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운영을 넘기는 것은 잘못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될 서울시 소유의 매점운영권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홍 회장에게 제안했던 셈이다.

“돈 받을 땐 계약서에 사인하고 지장 찍더니…”

이 대표는 정식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인 2008년 7월 4일(미국 현지날짜 7월3일) 이 대표가 주주명부와 입금 계좌를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 지분 투자금을 선입금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투자를 결정한 마당이어서 홍 회장은 10억 원을 송금했고, 양측은 사흘 뒤인 7월 6일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 있는 중개인 박 모씨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투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당시 체결된 1차 투자계약서에는 구단 법인 인감과 이 대표의 지장 무인이 찍혀 있다. 이후 투자계약서는 한 차례 일부 수정을 거치게 된다. 홍 회장 측에서 지분 구조를 계약서에 기입해줄 것을 요구해 이뤄졌다. 또 이 대표가 투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Buy back’ 조항을 삭제하고 구단 임직원 변동시 의무적으로 통보해줄 것도 삽입됐다. 이 수정으로 홍 회장은 지분 투자에 추가로 참여할 의지를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이 대표 측은 이를 수용하고 구단 투자계약서와 펜스 광고권 계약서 작성을 각각 그달 14일에 마무리했다.

이후 홍 회장은 8월 29일에 2차 투자계약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10억 원을 송금했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총 20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지분 40%를 2008년 10월말까지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홍 회장은 구단 지분 40%에 대한 권리와 홈구장인 목동 야구장 펜스 광고권, 1루 쪽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대표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3건을 증거로 내놓았다. 홍 회장의 10억 원 투자에 대해 계약일자가 2008년 7월 6일자 계약서에는 “‘을’(이장석)은 ‘갑’(홍성은)이 투자한 댓가로 ‘을’의 지분증 20%를 ‘갑’에게 양도하며 ‘을’의 주주 명부에 2008년 7월말까지 ‘갑’의 양도 받은 지분만큼 등재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의 날인과 간인에 홍 회장은 직접 이름을 썼고, 이 대표는 지장과 친필 사인,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어 7월 14일자로 수정된 투자계약서는 세부 조항들이 거의 동일하고 주주 명부에 등재시한을 10월말로 변경하고 계약서 낱장마다 간인과 날인에 홍 회장은 친필로 이름을 썼고, 이 대표는 지장과 친필 사인이 아닌 법인 인감을 찍었다. 광고 계약서 날인에는 이 대표와 홍 회장 외에 구단 남궁종환 이사의 친필 사인도 들어가 있다. 2차 투자계약서에는 구단 측 법인 인감과 이 대표의 개인 인감, 남궁종환 이사의 개인 인감 날인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금 압박이 심했던 탓에 이 대표 측은 지장 무인과 법인, 개인인감을 돌려가며 날인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5년여가 흐른 지금 와서 이 대표 측은 “계약서류를 살펴보고 수정하는 서류작업을 꼼꼼히 챙길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지장이 무인으로 찍혀 날인된 투자계약서에 대해 “주식양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무인으로 보이는 날인이 돼 있으나 그 무렵 홍 회장이 모든 원본 계약서를 가져가 그 진위 여부를 포함해 계약서 작성한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은 이 대표 측이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포함해 홍 회장이 갖고 있는 투자계약서의 세부 조항과 날인 형태 등이 지분 분쟁의 결정적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는 홍 회장 측이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상사법 전문변호사는 양측의 분쟁과 관련해 “사실 투자계약서가 버젓이 존재하는 이상 공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 대표 측이 투자계약서의 필체와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상사중재원의 심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쟁 자금의 성격이 단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정되고 홍 회장이 주주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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