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체포동의안 철회…힘겨루기 국면전환용?
檢 내주 재소환 방침, 거부 시 구속영장 청구 압박 재장전
검찰이 체포영장 철회로 선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그간 소환통보를 거부해온 박 원내대표를 압박해왔던 체포동의안 카드가 자진출두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로서는 체포동의안 철회로 기가 한풀 꺾인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 수장을 강제구인하겠다고 단단히 벼렸던 만큼 재소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재소환 통보는 다음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검찰은 이미 밝힌 대로 박 원내대표에게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여야 간, 야당과 검찰 사이에 날선 대립각이 또다시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철회한 배경은 소환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였다면 자진출두로 용도폐기하고 구속기소 단계에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공공연히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밖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를 재소환해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도대로 다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경우 부결될 공산이 크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 발로 출두한 이후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검찰 조사에 응해 충분히 해명한 만큼 추가 소환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맞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 원내내표과 검찰의 힘겨루기는 자진출두와 체포동의안 철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복잡다단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