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전 행안부 국장 징역 3년 확정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상고심 심리중
2011-05-17 김종민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2008년 대학 후배인 공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44000만여원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한씨는 당시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한나라당 공성진(58) 의원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 대한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이들에게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공모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