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코 물어뜯어 절단한 ‘핵이빨’男 징역 8월
2012-08-01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자신의 지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코를 깨물어 절단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영식 판사)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의 코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근거에 대해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 원 들여 접합수술을 받고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김씨는 아무런 변상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양모(54)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코를 깨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