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0억 꿀꺽 한 은행직원 징역형
2012-07-31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고객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K은행 VIP 고객관리팀장 이모(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0씨는 2007년 8월 중순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중랑구 모 지점의 VIP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고객의 예금액 500만 원 중 496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27회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약 10억40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펀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 예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개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10억 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3억 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