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월부터 5분 단위 부과
2012-07-31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 지난 30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 발의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차장법 개정(12, 7, 18 시행)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