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JU 주수도 “나는 억울하다” 재심청구 사실상 인정 검찰·국정원 “헉!”
검찰 민간사찰 자료로 기획수사 의혹 주수도 회장 재판 제 2라운드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제이유(JU) 그룹의 주수도 회장이 신청한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정·관·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지난 3월 주 회장 측이 제기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지난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법원은 주 회장 사건을 사실상 재심하게 됐다.
앞서 주 회장은 지난해 3월경 “다단계 판매회사 JU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유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주 회장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이 파기 환송되자 동부지법과 JU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쪽 모두 주 회장의 재심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JU사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JU사건은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JU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주 회장 재판이 끝나고 수년 후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 회장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다단계 JU 사건 사실왜곡 가능성 높아” 한목소리
국정원 허위문건, 증인 위증혐의 드러나도 괘씸죄로 복역 중
주 회장 측이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JU네트워크의 회원이었던 서모씨가 주 회장 재판당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씨는 2010년 11월 위증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비록 서씨의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서씨가 위증한 내용은 주수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회장 측은 “재심대상판결 중 가장 쟁점이 된 범죄 사실은 주수도가 총괄지휘 해 운영한 JU네트워크와 JU백화점의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이 기망행위에 해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서씨의 위증부분은 주수도 재판에서 주수도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인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기각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국정원·검찰·언론의 치밀한 계획
이에 고등재판부는 “주수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증언이라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며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고등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주 회장의 재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를 담고 있어 정치권 등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정치권과 연계된 검찰의 기획수사 논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다.
JU 사건은 처음 불거졌을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의 대표적 인물로 각인됐다. 결국 주 회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다단계 사건이 2년~4년, 강력사건의 범죄자가 4~6년 정도를 선고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JU 사건에 대해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한결같이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주 회장의 형량이 12년이나 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과 국정원의 허위문건 작성 등이 그 배경이다.
JU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주 회장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 등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 특히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모 언론사의 A기자는 “JU사건은 국정원이 허위문건을 작성해 기획하고 검찰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도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A기자는 검찰수사가 시작되던 시점에 JU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이 역시 특정 세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흘려진 허위정보로 작성된 기사였다. 기사가 보도되자 주 회장은 A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A기자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도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민간사찰 자료로 기획수사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검찰 수사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005년경 이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다이야기수사가 시작되던 2006년 이 문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문건은 최근 민주통합당이 정치 쟁점화 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문제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당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이 시작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다이야기 수사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JU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배경에 대해 “수사상 보안”이라며 함구하고 있지만 여러 증언과 재판기록 그리고 당시 JU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의 허위문건이 검찰 수사의 촉매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정원 문건은 중앙지검 특수1부의 조사에 의해 2008년 허위문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 검찰은 핵심 제보자 B씨로부터 핵심적인 증언과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B씨는 JU에 몸담고 일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주 회장의 여러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검찰이 진술을 요구하자 B씨는 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진술을 주저했다. 이때 검찰은 B씨에게 “주 회장을 구속시켜 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협조해 달라”고 설득했다.
검찰이 “우리가 돈을 받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진술을 종용하는 수사는 불법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에 대가를 제시하며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사법을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일종의 청탁수사를 한 것이다.
B씨는 이에 대해 “당시 검사가 ‘주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면 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종용했고 나는 검사로부터 약속까지 받고 검사가 원하는 내용을 진술했다”라며 “하지만 검사는 사건 수사가 끝나자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연락을 끊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이뿐 아니다. 증인채택도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B씨는 “나는 검찰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다. 검찰이 수사한 주 회장의 수사 내용은 99% 내가 제공한 것”이라며 “나만큼 주 회장의 검찰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서모씨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씨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B씨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말하자면 검찰이 신성한 법정을 기만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최근 정치검찰 논란을 다시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찰 수사의 동기가 된 국정원 문건이 허위로 드러났고, 문건을 보도한 언론은 벌금형 받았고, 당시 결정적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았다. 또 검찰 수사 당시 주 회장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현재는 “주 회장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렇다면 대체 주 회장은 왜 감옥에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주 회장 측의 변호인은 “다수의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검찰수사는 철저히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