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변태 성폭행
2012-07-31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온 B(19ㆍ여)씨를 만난 뒤 룸에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관계인 이들은 힘으로 B씨를 제압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원 A씨는 합의 하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