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횡령액 환수통한 피해자 구제 검토"
2011-05-12 박주연 기자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축은행 대책 마련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자금 등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파산 배당액을 확대하는 방안, 정부가 재판에 가지급 형태로 파산배당액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통상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금액의 30% 가량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며 "횡령자금과 영업시간외 불법인출 자금 등을 환수해 배당을 현행보다 10∼20% 가량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을 관련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 금융위 감독 및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권의 이원화를 통한 기간관 견제,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검사권 부여 등도 논의됐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외에 부산지역 의원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저축은행 피해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일단 6월 국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