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2012-07-30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 이라며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3차 소환장을 보내면서 ‘3차 소환조사가 불발되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최후 통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