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보유 음란물 유포자 추적
2012-07-26 고은별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김 씨의 하드디스크를 내려 받아 IP추적 등을 통해 파일을 올린 이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압수한 김 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모두 200여 개의 음란물이 발견됐다. 이 중 동영상이 70개였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3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해 직접 포르노 동영상 56개를 내려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김 씨가 소아성애자(小兒性愛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이 압수물인 음란 동영상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