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포스터 작가 선거법 위반 처벌 논란
민주 우상호 "현 정권 표현의 자유 위축 후퇴 증거"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은 25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처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팝아트작가 이하씨가 박근혜 의원을 백설공주로 그려진 풍자 포스터 200장 정도를 부산시내에 부착했고, 부산시내에 부착한 체험기를 인터넷에 올려 화재가 됐던 작품”이라며 “이분은 결국 공식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하씨는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풍자포스터를 제 지역구인 서울연희동 거리에 붙여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기소된바 있다”며 “정치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의 작품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풍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작가가 정치풍자 포스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되고 사법 처리되는 현실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후퇴됐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재차 “도종환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하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화계 좌파 척결사업을 주도했던 그 연장선에서 이 정권 내내 대한민국 문화계는 설 자리가 없었다”며 이하 씨에 대해 처벌 철회를 촉구했다.
팝아트 작가 이하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시내 건물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