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교그룹 사옥 리모델링 논란

강영중 회장, 이웃과 ‘눈높이’ 맞추기 ‘실패’

2012-07-24     강길홍 기자

인근 해태아파트 주민들, 공사에 따른 스트레스 호소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어… 비대위 집단소송 움직임

[일요서울 ㅣ 강길홍 기자] 대교그룹(회장 강영중)이 눈높이 보라매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웃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보라매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해태보라매타워아파트 주민들이 보라매센터의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 일조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태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부분은 대교그룹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눈높이’ 브랜드로 교육업계를 평정한 강영중 회장이 이웃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해태아파트 주민 A씨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눈높이 보라매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공사가 시작된 첫날의 분노를 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들리는 굉음에 놀라 나가봤더니 보라매센터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작지 않은 공사임에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아 더욱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다른 해태아파트 주민 B씨도 “대교가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아파트 주민 누구도 공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특히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분진을 참아내더라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눈높이’ 브랜드로 유명한 대교그룹의 보라매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말썽을 빚고 있다. 국내 대표 교육기업인 대교는 1995년 보라매센터 사옥을 짓고 본사로 사용해오다가 2008년 눈높이 서초센터로 이전했다. 대교는 최근 본사를 보라매센터로 재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입주에 앞서 보라매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지난 5월 8일 시작된 공사는 내년 6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조권·사생활 침해 불가피

보라매센터 건물의 현재 모습은 몽당연필 형태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으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정면에서 최대 10m가량 늘어나고, 해태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서쪽 측면은 층별에 따라 3m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측면에서 확장된 부분으로 인해 해태아파트와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정면으로 확장된 부분이 해태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256세대 가운데 보라매센터를 마주보는 동쪽의 114세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5층부터 23층까지 18개 층의 아파트 가운데 5~9층의 1·2·3호 라인들은 보라매센터의 정면 10m 돌출로 인해 앞이 꽉 막히게 되고, 10~14층의 2·3호 라인들도 7m 돌출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라매센터와 해태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현재도 17m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대 12.5m까지 줄어듦에 따라 사생활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쪽 1·2·3호 라인들은 그동안 상도동 근린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천공권이 있었지만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대교그룹 사무실 책상들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해태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도 걱정하고 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집값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전기료 및 난방비 추가 부담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태아파트 관계자는 “해태아파트 동쪽세대 구입 의사를 보이며 매매계약을 위해 아파트상가 부동산을 방문했던 사람이 공사 소식을 듣고는 서쪽세대만 보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민원도 빠지지 않는다. 주민들은 주말에도 새벽부터 하루종일 강행되는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 C씨는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 잘 몰랐는데 주말에 집에 있어보니 공사 소음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아예 주말에 외출을 하기도 하는데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분진 등으로 인해 동쪽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창문을 열지 못해 청소·빨래 등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며 ▲유아와 노인의 경우 각종 중장비들의 소음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주민은 두통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해 진통제까지 복용하며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태아파트 주민들은 대교그룹의 리모델링 공사에 맞서 ‘해태보라매타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교그룹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조권 침해, 부동산 가치 하락 감정평가, 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이 공사가 원천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등에 대교눈높이 보라매타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반대를 요구하는 민원도 넣고 있다.

대교그룹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소음·분진 발생과 관련해서도 법적 기준치를 넘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며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lize@ilyoseou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