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대출 계약자 서류조작 파문…관련자 버젓이 승진

2012-07-23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CD금리 조작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모씨 등 30여 명은 대출서류 조작 협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해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안씨 등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한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안씨는 “2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 원본을 찾아봤더니 칼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숫자를 지운 흔적이 확인됐다은행 담당직원이 숫자 ‘3’의 아랫부분을 긁어내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적어 넣거나, 숫자를 모두 긁어내고 도장으로 ‘22개월이라고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을 일부 시인했다.

은행 측은 본점에서 대출 승인을 내주면서 입주 예정일에 맞게 만기를 줄여 재계약 하도록 했는데 일선지점에서 제멋대로 계약서의 숫자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해 그만뒀다면서 은행이 악의로 서류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닌 만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조작된 만기는 모두 원상복구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대출계약서 조작은 다른 지점에서도 이뤄졌으며 관련자들이 모두 퇴직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지점장은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했고, 부지점장과 담당과장은 국민은행 본점과 계열사로 승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조작은 확실한 범죄 행위라면서도 다른 은행에서도 서류 조작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