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한·EU FTA 비준안 처리

2011-05-04     김은미 기자
국회가 4일 오역 논란부터 피해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5월 국회 중 추가되는 민생 법안들 없이 한·EU FTA 비준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마라톤 협상' 끝에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90%를 보전하는 등 피해보존직불제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쟁점이 됐던 '한·EU FTA 발효 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의 무력화' 문제와 관련, SSM 관련법안을 개정해 현행 500m인 SSM 입점거리를 1㎞로, 현행 3년인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5년간 1조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