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성폭력범 거세刑은 인권존엄성 훼손"
2011-05-03 신정원 기자
인권위는 지난 1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외과적 거세형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외과적 치료는 범죄인을 교화·개선이 가능한 인격체로 보는게 아니라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헌법 10조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외과적 거세로 인해 얻는 공익은 제한적이고 다소 불확실한데 반해 범죄자의 신체 완전성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거나 이미 형을 받고 있는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며 "형벌불소급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