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취업제한기관서 근무한 성범죄자 적발… 해고 조치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던 성범죄자가 적발돼 해임·퇴직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명의 성범죄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성범죄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휴가철에 대비해 7월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 7곳과 야외 수영장 6곳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점검해 7월 말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범은 형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10년간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35만5천440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업군에 포함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여성부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이름이 공개되며 성범죄의 범위도 지하철 성추행 및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배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역시 폐지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낱낱이 조사할 것”이라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