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최고금리 어긴 대부업체 ‘혐의없음’ 처분
2012-07-18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아 고발당한 대부업체 3곳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고발당한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5000여만 원의 이자를 징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출이 연체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금리가 아닌 과거 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은 이들이 만기 후 새롭게 대출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 새로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캐싱대부에 대해 검찰은 “원캐싱 대부는 대출약관에 ‘5년마다 자동연장’을 명시, 대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300여 건을 재계약해 17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려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곳 대부업체와는 다르게 산와머니는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