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위반 전과자' 합참 기밀 北에 넘겼는지 수사 중

2011-05-02     이정하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K(43)씨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수시로 드나들며 군 기밀 및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3월 정부·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한 뒤 같은 해 12월 합참의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K씨는 합참 전산센터 등에 출입하며 지난해 3월 정직될 때까지 5년 동안 각종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와 접속되는 '노드 IP주소' 등 군 기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압수한 K씨의 컴퓨터에서 '합참'이란 폴더 외에 '금감원'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신협' '포스코' 등의 기업 전산 자료도 별도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 당국은 K씨가 빼낸 기밀 자료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K씨가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 등은 확인됐으나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 차장검사는 "경찰이 올초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현재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K씨는 2002년 2월 이적(利敵) 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K씨는 또 2002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뒤 이듬해 8월 민노당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K씨와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