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2012-07-13     이범희 기자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와 교통안전공단(정일영 이사장)은 자동차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가정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으로는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급~4급)가 있는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4인기준 월 1,495,550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수도권)이 9,000만원 이하(기타지역은 8300만원)인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고당사자에게는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또한 사고당사자의 노부모(65세 이상)에게는 피부양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접수처는 교통안전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부(Tel. 1544-0049)이며,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자동차사고피해지원)에서 지원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