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3대 부정 의혹 총정리

브로커 수사청탁·위장전입·아들 병력 특혜

2012-07-13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현 인천지검장)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의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10여건의 의혹이 제기돼 낙마될 처지에 놓여 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와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열린 국회인사청문회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전체 대법관(13)3분의 1에 가까운 4명의 대법관이 바뀌게 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문제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1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0여건의 부적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중 3가지로 압축, 정리해 보았다.

의혹 #1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수사무마 청탁

1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관 자질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초등학교·중학교 선배인 박모(61) 재경태백시민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의 고양터미널 시행사 불법대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것.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박 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이 고양지청의 제일저축은행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당시 의정부지검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박 회장이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에 김 후보자가 그와 수십 차례 통화했고 관련수사 기록에 김 후보자를 지칭하는 의정부지검 관계자39차례 등장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실제 해당 수사는 고양터미널 시공자 측에 불법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상품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은행 유모(51)전무가 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박종기 전 태백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지휘로 내사 종결한 것에 김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김 후보자가 인천지검장 시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협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해당 조서에는 박 회장이 김 후보자를 알아봐 다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박 회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A401, 601호를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의 각별한 관계가논란이 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구입하자마자 전세를 놨다”, “아내가 구입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의혹 #2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재산증식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1988년부터 92년까지 울산지청,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아파트 청약자격 때문에 서울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강남 삼성동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반값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젊은 시절에 빨리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사과했다.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지만 사과드린다. 다운계약서를 인정하면 따라오는 세금 문제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혹 #3 자녀 병역특혜 문제모르쇠 일관

요추골절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선착순 1명 선발하는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돼 근무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0612월 척추 뼈 손상인 요추압박골절4급 보충역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진통제를 두 번 먹는 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치료한 기록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될 당시 신청개시 22초 만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것.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방근무라서 몰랐다. 어제 물어보니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절이 됐는데 학교는 다닐 만 한 정도였다고 했다면서 근무 신청은 아들이 직접 보고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가자진사퇴 요구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대법관 자질이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 2, 다운계약서 작성 3, 이에 따른 세금 탈루만 봐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전검증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이 잘 봐달라라는 청탁전화를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이 청문회 후 인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인사청문회에 검찰이 나설문제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역시 김 후보자를 감싸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이 위기에 몰린 마당에 김 후보자를 보호해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한 최고위원은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대법원의 권위와 법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청와대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6,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새누리당 단독처리는 불가능하고 여론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회의장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사리 직권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