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 “법정 종교편향성 잘못됐다”

한진중 사태 판결 보수적이라는 추궁에..."빨리 퇴거 위한 압박 수단"

2012-07-12     정시내 기자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편향 논란과 4대강 사업에 대한 판결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산법원 재직 시 교회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법정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화해를 주문하면서 같이 기도한 것에 대해 종교 편향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회관련 사건이었고 완만히 해결된 조정이었다”며 “양 당사자가 기독교인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당사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 뒤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적 틀 안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종교편향이 심하다”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종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성시화 발언에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 ‘부목사 사택은 세금 판례가 아니다’는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가 저서에서 2만 명이 사망한 인도 지진을 두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표현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르는 것을 잃지는 않았다”며 “다만 저의 어려운 인생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공적이 부분에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소송을 두고 ‘위법이지만 사업이 많이 진행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선 “제가 판결한 낙동강 사업 외에 다른 3개 강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취소 여부는 고심하면서 행정소송법 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을 했다. 당시는 가장 적절한 결론이었다”고 강변했다.

한진중공업 사태 보수적 판결도 도마 위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와 관련된 퇴각 결정과, 이행 강제금 판결을 거론하며 보수적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게 하려고 (김 후보자가) 이행 강제금을 하루에 백만 원 판결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절박한 사정 이유 들어주지 않을 때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았냐”며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헌법 중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조항에 비춰 봤을 때 월급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에 100만원씩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냐”며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후들어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 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김 후보자가 사측 요청에 의해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다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루 100만원의 이행금을 매기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판단이며 이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판결이었다”라며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면 노동자의 현실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는 “저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피 신청인의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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