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전격사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2012-07-11     정찬대 기자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정 의원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으며,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특권포기를 강조하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최종 논의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30여분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만약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가 먼저 이를 통과시키는 꼴이 된다”며 “이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정 의원이 도망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 말고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증거인멸도 없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정 의원이 유죄냐 무죄냐, 구속해야 한가 불구속해야 한가, 우리가 이상득 전 의원과 임석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느냐, 어떤 판단근거를 갖고 판단하느냐”며 “언론보도에 의해서만 판단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이 원하는 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근거 없이 이에 동의해야 하느냐”며 “관행을 만들어선 안 된다.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 정 의원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정두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부끄럽지만 나는 이 정부 탄생에 앞장섰다. 그러기에 현 정부 성공에 책임이 컸고 쓴 소리도 아끼지 않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물타기 수사”라며 “형님비리를 물타기함과 동시에 눈엣가시인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권력을 비판하니 ‘뭔 일을 당하는 구나’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금 권력이 국회의원의 권위를 짓밟고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향후 유사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나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쇄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