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화면 얼룩 ‘번인현상’ 무상AS불가 논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인 ‘갤럭시S3’ 사용설명서에서 화면 잔상이나 얼룩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갤럭시S3 제품 설명서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정지된 상태로 오랜 시간 실행하지 마세요. 화면에 잔상(화면 열화) 및 얼룩이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삼성전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는 번인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무상A/S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번인 현상이란 갤럭시S3가 사용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화면에서 종종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같은 화면이 유지될 경우 특정화소의 특정색상만 수명이 줄면서 이후에도 잔상이나 얼룩이 남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아몰레드(AMOLED) 화면을 사용한 갤럭시S2와 갤럭시 노트의 경우 설명서에 논란이 된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번인현상이 생기면 기간에 따라 무상AS 또는 제품 교체를 해왔다.
더욱이 해당문구가 설명서 안에 있어 설명서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해당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삼성전자 무책임하다”, “아몰레드의 번인현상에 대해 삼성의 나몰라라군요”, “메뉴얼 공지했다고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는 불공정 거래다” 등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지된 사항은 없다”면서 “고객 과실에 의한 수리를 제외하고는 1년간 무상AS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