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 강탈 부정 고무줄 원칙…언제까지”
정수장학회 환수대책위 “법원 판결도 불인정하면서 대권도전 말이 되나”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출마를 선언과 맞물려 박정희 정권 때 김지태 씨 소유의 정수장학회(구 부일장학회)를 강제헌납 받은 과거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재유산 정수재단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공개질의서 형식의 성명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지태씨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무리한 조사를 했고, 결과도 추정해 근거해 무리하게 권고사항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정수재단 창립 50주년에 즈음하여 드리는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치공세’로 폄하한다면 법원의 강제헌납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에 대해선 원칙과 일관성을 말하다가 자신이 직접 연관된 일에는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고무줄 원칙’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2월 정수장학회 환수를 요구하는 김지태 씨 유족들이 부산일보와 MBC 등 박정희 정권 때 강탈당한 언론사 주식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강압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환청구 시효가 지나 돌여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환 청구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김지태 씨의 경우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면 시효가 없겠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반환청구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50년 가까이 시효가 지난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 판결을 들어 대책위는 “법원이 강제 헌납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씨의 부인 송혜영 씨와 회사 임직원 10명이 구속되고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한테서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정수재단과 자신(박근혜)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10년 동안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아직도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대신 앉혀놓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정수장학회”라며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강탈한 재산으로 이 재단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스스로에 떳떳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타임스퀘서에서 대선 출정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 때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5년 내내 힘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개인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인데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로 현 이사진을 관두라고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느냐”며 “만약 거기(정수장학회)에 잘못이 있었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해결이 됐을 것”이라며 “5년 내내 정권이 모든 힘을 기울여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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