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민주 송호창 “박근혜, 국정조사 참고인으로 참석해야”

“사찰 피해 주장한 박근혜…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하라”

2012-07-09     정찬대 기자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채택과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조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지난 5일 [일요서울]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국조범위, 증인 및 참고인 대상을 놓고 새누리당과 적잖은 실랑이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이 국조를 무마하기 위해 더욱더 그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지난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 만큼, 국정조사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한 만큼 국조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정작 본인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입을 닫는다면 국민들은 비겁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의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조사범위를 현 정권의 사찰개입 의혹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2000년부터 사찰이 진행된 정황이 있는 만큼 노무현, 김대중 정권까지 확대하자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근거도 없이 그저 정황만으로 전 정권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하면 국조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한 뒤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확한 시점을 두고 사찰에 대한 피해자와 근거자료 및 증언이 있고, 현 정권은 이를 은폐시도까지 했다”며 “이 때문에 MB정권에 국한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국정조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정쟁이 될 뿐”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와 관련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을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요 역할을 해온 인물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당내 MB비리특위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송호창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과 정두언 의원의 발언에서 돈의 성격이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처벌받았고, 또한 이 외의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이상득 8대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검찰 스스로 수사범위까지 제안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현 정권에 맞게 임의대로 수사하거나 반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며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선상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른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에게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될 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이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서 “검찰과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해도 아무것이 없다. 근거자료가 있다는 등의 괜한 의혹제기는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물타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