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자금 120억 원 지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경남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상반기 173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120억여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상반기 자금 운용결과 접수 개시 하루 만에 융자 목표액(210억 원)을 초과한 228억 원을 신청하는 등 소상공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상반기에 시행한 선착순 접수방식의 폐단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별도 접수기간을 두고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받은 다음 미리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민 무료 창업 강좌 이수자를 1순위로,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이수자를 2순위로, 창업자 중 신규 신청자를 3순위, 경영개선자금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를 4순위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여 동일순위자 중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자, 고령자 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 1차 자금접수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방문접수는 도내 소재한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 마산, 진주, 김해, 통영, 사천, 거제, 양산)으로 하면 되고, 우편접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일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ㆍ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ㆍ음식업ㆍ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4% 내외의 저금리(변동금리)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월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을 구비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융자신청을 하면,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 gsnd.net) 공지 사항란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