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양도세 환급청구 거부…ISD로 번지나

2012-07-03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거절함으로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3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론스타 측은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5월 말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준비 절차를 통보하면서 세금전쟁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를 해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공방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중재는 통상 3~4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론스타는 올 초 외환은행 지분 51.02%(32904만 주)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3915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의 10%부과했고 하나금융이 원천 납부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