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cm·36kg’ 새내기 여대생에 폭음 강요…대학생 항소심도 ‘유죄’

2012-06-29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새내기 여대생(사망 당시 20세)에게 폭음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9일 이 같은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안모(24)씨와 박모(24)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장 153㎝, 체중 36㎏의 피해자가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셨다는 점에서 음주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취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와 박 씨는 2010년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신입생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튿날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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