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비자금 회사 반환’ 재심 패소 확정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인은 자신이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노재우(77)씨와 조카 노호준(49)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의 주주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오로라씨에스나 재우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는 회사 등에게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20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주지위부존재확인청구는 주주권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주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 재우씨는 이 돈으로 지인에게 오로라씨에스를 설립 및 운영해 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