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납치 살해범 오원춘 사형선고…“인육목적 가능성 있다”
2012-06-15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수원 여성납치 살해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실인 및 사체 훼손 협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과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유족의 갈증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곽모(27·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원춘을) 이대로 사형시킬 게 아니라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